음료, 화장품 용기 수입시

오늘은 일회용 용기의 원산지 표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일회용 포장용기”라 함은 종이박스, 쇼핑백, 페트병, 화장품 용기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1호)

포장 용기는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관련된 HS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3923호 플라스틱 제품 운송 및 포장용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 마개, 마개 및 이와 유사한 품목
7010 카보이, 병, 바이알, 단지, 단지, 바이알, 앰플 및 이와 유사한 유리용기(상품의 운송 및 포장에 한함)
항아리
유리로 만든 마개, 뚜껑 및 기타 마개
9616호 향수 스프레이 및 이와 유사한 화장품 스프레이
그들의 탈것과 머리
메이크업 퍼프 및 패드

표시 원리

대외무역 및 결제에 관한 법령 제80조(수입용기에 원산지 표시)
① 관세표에 따라 별도 용기로 구분된 수입물품은 “(용기명) 원산지 : (국명)”에 해당하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함(예 : “국명으로 제조한 병”) ).

빈 용기만 따로 수입되더라도 용기 자체에 원산지 표시가 기본 원칙이다.

구체적으로 “(용기명) 원산지: (국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 표시

다만, 일회용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예외 사항에 따라 포장에 최소 판매 단위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외무역 및 결제에 관한 법령 제80조(수입용기에 원산지 표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용기의 원산지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표시할 수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7조(일회용 포장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제도 운영 고시
대외 무역 및 지불에 관한 조례 제80조에 따라 편도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1. 수입 후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입 후 포장용으로 사용된 제품이 명백하고 대외무역규정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국내산이거나 전량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입원산지로 할 수 있음 한국을 지정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조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공정명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와 제조업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를 확인할 수 있다.

(1) 수입 후 반품 불가 용기를 판매하는 경우

첫째, 편도용기를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할 때 실제 제품이 아니다. “최소 판매 단위 포장”원산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화장품 칸막이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판매단위별 최소포장량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고시에서 정한 “소매용 최소포장”의 정의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등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나. 실제 상품에 원산지를 직접 표시하지 않은 경우, 카톤, 백, 병, 통, 캔, 박스, 튜브, 팩, 다스(DZ), 포장지 등으로 포장하여 상품을 포장하기에 적합 상업 관행 그것은 가장 작은 단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2) 수입 후 제조용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에 국내 제조사가 일회용 용기를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라면의 경우 원산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용자가 용기를 수입하여 그 안에 내용물을 채워 완제품으로 판매할 때 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원산지는 완제품의 원산지가 아닌 완제품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자체.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공용기를 수입해 화장품을 채워서 판매한다면 완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를 밝히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게다가 공산품 수입 후 포장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용기 수입 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기합니다.또한 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용기 제조 시 가능한 한 빨리 원산지 표시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일단 용기가 수입되면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가공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내용물에 원산지인 한국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공용기를 국내로 수입한 후 발생하는 제조공정은 원산지국이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인증서

한국에서 제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업종이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 국내제품의 원산지국이 한국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 또는 제8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제조되는 물품의 원산지 국가가 대한민국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프로세스 세부 사항, 제조 비용 계산 등이 있습니다.

원재료의 HS코드 6단위와 다른 제품을 만들 경우 상당한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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