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둔 주택취약계층을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취득세 감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주거 취약 가구는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초 주택 구입자1) 주택취득일 현재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2) 주민등록표상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 1인 이상인 경우 자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3) 부부의 전년도 공동소득(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이 1억원 이하입니다4) 매매금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은 유상취득* 건수※ 주택 : 단독주택 및 아파트(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유상취득 : 무상취득(증여, 증여, 상속) 또는 최초 취득(증여, 증여, 상속) 제외 신축 등) 면제내용 취득세 전액 면제 ※ 400만원까지 1만원 경기도조례 공포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 (2023.10.11) 신청방법 : 정부 시청 징수과에 취득세 감면서류 신고 시 면제서류 제출 1) 취약계층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1부. 2) 신청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류 의정부시 징수과 문의사항 031-828-2762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감면 안내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7등급으로 판정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 취득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