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조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2024년 달라지는 내용2. 신청대상3. 지원내용4. 만기 조건5. 신청방법6. 적립중지 및 중도인출 요건 1. 2024년 달라지는 내용2024년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가입 대상기준 완화,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합니다.첫째, 가입 기준·절차를 완화하고 간소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둘째, 적립중지 이용 대상을 확대합니다.기존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가 가능했었죠.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지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셋째, 자동알림서비스를 통해 계좌관리가 편해집니다.매달 본인 납입금 저축 시기에 모바일로 개별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입자가 저축 시기를 놓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2. 신청대상①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②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③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3. 지원내용월 10만 원 본인 저축 + 30만 원(차상위 이하) + 10만 원(차상위 초과) 정부 지원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지원대상에서 제외①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② 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사업 또는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단,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와 중복 가입 허용  4. 만기 조건①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② 교육 이수(10시간)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간(3년) 동안 시기에 관계없이 총 10시간(600분) 이수하셔야 합니다. ③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자금사용계획서는 해지 금액 확인 후 해지 신청 시에 온라인(자산형성포털) 또는 오프라인(시군구)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자금사용계획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첨부파일(서식)2022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신규).hwp파일 다운로드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  5. 신청방법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적립중지 및 중도인출 요건가입 후 저축현황 조회, 적립중지 및 해지신청, 선정결과조회는 자산형성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111111111111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정보, 저축현황조회hope.welfareinfo.or.kr 적립중지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지원금 미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2년)’ 신청 가능단,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자로 확인되는 대상자의 경우 적립중지 없이 본인 저축 가능중도인출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통장 가입기간 중 본인이 적립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1회 납입분인 10만원 이상을 제외하고) 출금 가능, 하나은행으로 직접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