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유아, 보육교사에 짓눌려 사망, CCTV 공개

생후 9개월 아이의 죽음에 대한 감독의 반성, 사과는 없다…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9개월 된 아이를 눕히고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지난 4월 24일,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살해)의 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 수원지방법원 15지원 심리(정- 이재 1월15일부(재판장)), 검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했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A씨가 피해자 B를 엎드려 눕히고 이불로 머리를 감싸고 머리에 베개를 얹은 뒤 ‘판자’에 눕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위로 올라가 14분 동안 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B군은 천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약 3시간 뒤 감시 화면을 보니, A씨는 3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엎드린 B씨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현장 CCTV 영상 품질을 개선하고 A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과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으나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가지다.


이날 A씨의 범행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법원을 찾은 B씨의 부모와 지인 30여명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검찰이 영상을 공개하기 전 흐느끼며 영상이 재생되는 사이 피고인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앉았다. 이날 심리에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유치원 교사 C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당시 다른 방에서 나머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B씨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정교사는 자는 아이들 옆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A씨가 3~10일 사이에 추가로 저지른 아동학대도 적발됐다. A씨는 B군을 유아용 의자에 앉혀두는 등 신체적 학대 25차례, 또 다른 2살 아이 머리를 때리는 등 아동 3명을 총 40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를 넘어뜨리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피고인이 상식 밖의 변명을 일관하고 있고, 범행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 실수.”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부여받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살해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살인이 계획적이지 않았다고 사과만 하는 피고인에게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판사에게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안락사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아이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재판 내내 바닥에 앉아 있던 A씨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