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복지를 위한 친권 변경

자녀의 복지를 위한 친권 변경

Y씨와 아내 N씨는 2013년 결혼해 혼인신고 6년차에 부부가 되었고 결혼 후에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Y 씨는 결혼 후 가정을 유지하고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N씨는 결혼 후 집안일과 육아를 소홀히 했고 금전적인 도움 없이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를 피운다고 Y씨를 모욕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다. 날이 지날수록 N씨의 행태는 더욱 심각해졌고, 심지어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까지 들어왔다. 2017년경 Y씨가 이러한 억울한 행동에 분노하자 N씨는 딸과 함께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Y씨는 N씨로부터 친권과 양육권,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이러한 소송에 당황하고 조급해진 Y씨는 법정대리인을 찾아 친권 변경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법정대리인은 Y씨와 협의 끝에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N씨가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씨에 대한 욕설 강조 또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 자녀가 Y씨와 함께 살기를 바라지만 N씨가 무단으로 딸과 집을 나갔기 때문에 Y씨가 제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도록 노력해 왔다. 특히 법정대리인은 가족조사 과정에서 Y씨를 보좌했으며, 1심에서 N씨가 임시보호자로 지목됐음에도 평소 N씨가 가사와 육아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제기했다. 훈계하고 N씨에게 친권이나 후견권을 줍니다. 부모의 양육권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러한 인정 자체가 딸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도움으로 Y씨와 N씨는 이혼하고 회사를 차렸으며, Y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취득하고 양육비 60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5살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N씨가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아이가 어린 딸이기 때문에 엄마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N씨를 딸의 임시 후견인으로 위촉해 사전 처리까지 한 것. 그러나 변호인과 가족조사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은 Y씨가 친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을 제기하고, Y씨가 친권 변경을 인정한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했다. .Y, 아버지.

다음으로 다른 친권 변경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씨는 남편인 P씨와 결혼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P씨는 결혼 전 계속 바람을 피웠고 성매매를 접했다며 G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 또한 G씨 명의로 무작정 대출을 받고 돈을 아낌없이 써 집안일과 허드렛일에 돈을 쓰는 등 큰 금전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G씨의 경제력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진 상태였기에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P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부모 양육권 상황. 법정대리인을 방문하여 양육권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정대리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P씨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적정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G씨 명의의 수동재산은 모두 P씨가 G씨 명의로 취득한 대출금인 것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소송에 적극 반영한다. 또한 친권과 자녀양육권을 부부간으로 변경하여 아들의 양육권을 얻고자 하였고, P씨에게 미비한 양육비를 징수하려 하였다.

P씨도 이혼할 생각이 있어 이혼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P씨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혼사유가 P씨임을 부인했으며, G씨가 요구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축소를 요구했다. 이에 사건은 조정절차에 들어갔고, 법정대리인은 G씨 명의의 채무면제, 양육비 지급, G씨의 장래 생계를 위한 친권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G와 그의 아이들.

G씨와 P씨는 무사히 이혼했고, P씨로부터 위자료도 받지 못했지만, G씨 명의의 채무 전액과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른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 유치원비 60만원, 초등학교 70만원, 중학교 80만원, 드디어 고등학교 1만원, 고등학교 100만원, 대학등록금 반값을 받고 P씨가 후견인을 바꾸면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P씨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녀 면담권을 주 1회로 제한해 보장했다. 실제 채무자는 P씨 또는 G씨 명의로 소극적 재산을 다량 소유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성공적으로 분할하여 양육비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므로 이 사건은 성공.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친권 변경 시 부담이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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