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명세서 제출 사유
안녕하세요.
세무 업무를 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간단한 지급명세서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놓치면 위험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럼 오늘은 사업 손익계산서를 정리해보자.
그동안 자주 제출하지 않던 간편결제명세서를 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이 연 2회 변경됨에 따라 미리 소득을 결정하도록 새롭게 변경된 제도입니다. 특히 상업소득의 경우 21년 하반기부터 월납과세로 전환되어 해당사항이 있는지 매월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 1회 제출하는 사업명세서 외에 간이사업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소득 간편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대상은 해당 사업소득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어 지급되는 경우로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의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프리랜서 급여입니다. 국내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비거주자 사업소득’은 간편납부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기한
간이사업소득계산서 제출기한은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이 4월 5일에 지급되었다면 신고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11월 30일에 결제한 경우 제출 마감일도 12월 31일입니다.
지금까지 간이사업소득계산서를 제출하는 이유, 제출대상, 제출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주자의 사업소득을 귀사 또는 의뢰하는 회사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잘 확인하시고 납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착오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기한을 놓친 경우 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