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실무04_강제집행_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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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강제집행1.경매절차

a.경매 b. 작성 c. 제출 d. 개시 결정 e.감정평가/현황조사i.매각대금납입기일h.허가결정기일g.매각조건확인f.매각기일f.배당요구종기일j.매각대금지급j.동기절차k. 배당절차l. 배당기일d.개시결정: 이후 ‘유치권 설정’ 불가 e.감정평가/현황조사감정평가 감정사 감정정보 현황조사 집행관 임차인 정보g.매각조건 확인 *소유자와 채무자는 낙찰되지 않음 *법정매각조건 확인 *특별매각조건:ex) 일괄매각(법원결정) i. 매각대금 납입기일: 대개 1개월 j. 매각대금 납부: 소유권획득, 상속*경매에서의 등기는 부수적 등기임차인 “배당요구”한 날 임대차계약해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f. 배당요구의 종기일에 임대차계약의 해지[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조건으로 우선변제권(임대차보호법)을 가진다#.실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도 배당기일 전까지 ‘점유’ 포기 안 함 유치권자 유치권은 건물의 구조*구성에 관련된 공사대금, 인테리어 불가 무단점유자 건물인도명령, 건물인도소송/이사비용과 비교하여 원만한 합의요구k.등기절차: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부수절차)2. 가압류/가처분집행1) 가압류집행의 특수성분류내용 강제집행소송절차와 집행절차 분리 가압류 보전절차와 집행절차 연속2)집행 목적물별 분류부동산등기자동차, 건설기계등록증, 선박등기, 특허권원부, 저작권원부시신동산집행관이 압류표의 부착(가압류의 청색, 압류, 적색) 채권 제3채무자 송달3)가압류와 소송비교분류소송가압류판결 정본OO(가압류정본) 집행문부여 XX송달증명서 XX확정증명서 XX집행기간 집행기간별 없음 2주이내 집행(이후 집행불가)초본 OX3.부동산가압류1) 집행방법 : 등기, 가압류집행(가압류등기) – 가압류등기 : ①등기신청서 ②첨부서류 ③취득세/채권매입/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1] – 필요 서류분류내용 등기신청서 X, 촉탁서(가압류인용시 법원이 등기) 첨부서류 X, 결정(판사)비용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령매도인서류매도용인감증명서, 초본[2]2)제출분류내용인지 10,000원 송달료당사자수 X 5,200원 X 3회 xn부관할(금전채권) 특별재판적 채권자 주소지(의무이행지)보통재판적채무자주소지3)서면심리 – 보정명령 가능, 명령은 재판 중인 절차판결 종국, 심급종결 결정 종국, 심급종결 명령 절차 중 법관의 ‘명령’4)담보명령 – 청구금액 X 10% – 전액보증보험: 보증보험증권발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실무채권자 본인대리인 발행주체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필요서류 담보제공명령문(사본) 담조제공명령문(사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직접 방문필요불요청약신청서 신청서(인감날인) 청약서 위임장 보험료 납부OO본사전송OO심사OO증권발행OO법원제출X(보험사제출)X(보험사제출)5)세금납부①징수주체별 분류분류 국세법인세 소득세 부과세 지방세 시도세 시군구세 재산세 주민세②납부방법별 분류분류 부과고지 납부재산세, 주민세신고납부법인세, 소득세, 부과세③신고방법 (P.144~145) ☆☆분류내용 신고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등록면허세 청구금액 X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청구금액 X0.04% 납부종류 법원납부서류/등기소보관용/시군구청보관용[1]④납부방법 – 이텍스(서울), 위텍스(서울이외지역) 납부or 은행납부-로그인불필요/전자납부번호만 필요-납부확인서 발급/수령(P.147)6) 등기신청수수료-은행납부/등기소명특정(등기부에서 확인가능) 7) 제출서류분류내용인지 10,000원 송달료 당사자수 X 5,200원 Xn 회분담보(담보증권) 청구금액x0.152% 세금청구금액X0.24% 수수료 3,000원 총액청구금액의 x0.4%내외#. 등기부의 특징공시력 공개적으로 표시, 확인하지 못한 것을 항변X공신력 공신력 없음, 확인을 이유로 항변X-등기관 ‘조사권’ 밖에 없으므로 실체적 진실파악 불가-6·25전쟁 이후 등기특별조치법에서 등기공신력 소실공시력 공개적으로 표시, 확인하지 못한 것을 항변X공신력 공신력 없음, 확인을 이유로 항변X-등기관 ‘조사권’ 밖에 없으므로 실체적 진실파악 불가-6·25전쟁 이후 등기특별조치법에서 등기공신력 소실[1] 등기신청 필수서류 3종류는 각 가압류(부동산, 유체동산, 채권)별로 숙지하여야 한다[2] 등기서류와 실제 주소변경 이력(초본)이 동일성이 있을 때 등기 가능[3] 등기소 등기와 시군구청 토지/건물대장이 다를 경우 등기소에 연락하여 재통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