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사고 보상 전문 SEO Lossman. 오늘 소개해드릴 마취진통제 의료과실 보상 사례는 “본덱스를 정맥주사가 아닌 피하주사로 주입하여 피부와 피하조직에 손상을 입힌 의료과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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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조사 A씨(여/60세 이상)가 2020년 11월 13일 병원에 내원하여 3~4개월간 손목과 손가락 통증을 호소하여 ○○마취통증과 운영하는 B박사에 의해 BA씨가 진단한 A씨의 상태는 ‘손 관절 통증, 알 수 없는 관절 질환, 폐경 후 골다공증’이다. B씨는 간호사 C에게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본덱스 주사를 지시하고, C씨는 본덱스를 A씨의 복부에 피하 주사한다. A씨는 2020년 11월 15일 주사 부위에 심한 통증과 발적을 느꼈다. B씨는 항의 끝에 A씨의 상태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로 진단하고 리포라제 앰플을 주사하고 리리카캡슐 25mg 진통제를 처방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7일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세불명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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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A씨의 현재 상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에 의한 것으로 이 경우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은 피하주사 후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A씨의 현재 상태는 이 경우 피하주사 후 ‘피부 및 피하조직 병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의문점은 ①”피부병변”에서 A씨의 “피부 및 피하조직병변”, 즉 A씨의 “피부 및 피하조직병변”이 학과의 과실이 있었는지의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②”피부 및 피하조직질환”을 앓고 있는 A씨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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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중 주사과실 여부는 의료인의 진료 중 진료의무 위반 여부, 진료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손상의 발생. 특정하기 어려운 특이성이 존재하여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증상의 경우, 증상의 발생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믿기 어려운 상황적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과실, 그것은 또한 가정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의료과실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약사법 제58조는 의약품에 관한 일정표를 정하고, 일정표에는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안전이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함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로 다만, 주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직장애”, ②이 경우 피하주사 부위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장애”, ③본덱스주사 부위와 일치합니다. ⑤간호사 C가 A씨의 정맥 대신 본덱스를 A씨의 복부에 피하주사한 것은 ⑥간호사 C가 본덱스를 A씨의 복부에 피하주사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A씨의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는 A씨의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복부 피하주사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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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를 통한 Markusspiske

진료과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방법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진료의무의 기준은 임상의의 수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치료시 연습. 먼저 ○○마취통증과에서는 A씨가 피하주사 후 심한 통증과 주사부위 발적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을 받고 리포라아제(1500IU 히알루로니다아제) 1병을 주사했다. 통증 완화 위의 통증 완화 리리카 캡슐은 25mg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마취통증과에서는 A씨가 복부피하주사 후 통증과 발적 증상이 있어 다시 병원에 가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즉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A씨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A씨의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diamondrehabthailand, 출처 Unsplash 손해배상책임 발생 위 사정을 근거로 ○○ 마취통증의학과는 의료과실로 인한 A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더욱이 본덱스를 IV가 아닌 IV로 피하주사하는 것은 의료진의 일상적인 간호 업무를 무시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 마취통증과 소관으로 보고, 이 경우 A씨가 피하주사 후 ‘피부 및 피하조직 병변’이 있다고 해서 약을 제한할 수는 없다. 손해사정 결과 당사자들은 피해사정담당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련된 의료사고 관련 사항과 심의 결과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았고, 신중히 고려한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관련 데이터는 16,000,000엔으로 우호적으로 협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발생한 ‘주사치료 관련 의료과실 보상 사건’이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 의료사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